윤대진 "김봉현 영장청구 미룬적 없다" 로비설 부인

박훈 변호사, 황교안·김장겸 등 '김봉현 문건' 실명 공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연합뉴스)
'라임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로비대상으로 지목된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부인했다.

윤 검사장은 19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수원지검은 제가 수원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12월 중순 김봉현의 수원여객자금 160억여원 횡령사건으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을 당시 영장을 반려하거나 기각함이 없이 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청구직후 김봉현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한채 도주했고 이후 오랜 추적 끝에 올해 4월 김봉현을 검거해 해당영장으로 김봉현을 구속했다"며 "지난해 12월 당시 영장청구를 미룬 적이 전혀 없고 영장청구직후 도주한 김봉현을 검거해 라임 사건이 아닌 수원여객자금 횡령건으로 구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검사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2019년 12월 수원 사건 관련 5천 지급(○○○지검장 로비 명목-친형 관련 사람)', '경찰 영장청구 무마용(실제 영장청구 미뤄지다가 라임 관련 등으로 영장청구)'라고 적어 영장청구를 무마하기 위한 로비를 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윤 검사장은 "수원지검장으로서 당시 경찰에서 수사 중인 수원여객자금 횡령사건에 대해 담당검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지휘와 영장청구를 당부한 것 이외에 김봉현의 당시 변호인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변호인이나 기타 어느 누구로부터도 김봉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검사장의 공식 입장은 이날 박훈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옥중서신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나왔다.

박 변호사는 "윤대진 지검장 로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가져갔다는 것으로 이른바 윤석열의 대윤, 소윤할 때 소윤 윤대진"이라며 "김봉현 폭로 문건의 실명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어느 누구도 정치 게임하지 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 다른 가려진 이름들과 관련해서는 "첫번째 공란은 '황교안 전 대표 최측근'이며 김봉현은 그가 누구인지 문서나 구두로 밝힌 바는 없다"며 "그 다음 공란은 '김장겸 전 MBC 사장'이다. 김장겸과 이강세를 통해 그 당시 여야 인사들을 소개받았다는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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