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이 전 기자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7월 17일 검찰 수사 중 구속된 후 약 3개월 동안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 7일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전 기자 측 주진우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서 "이 전 기자가 기소된 범행은 강요미수죄인데 강요죄는 집행유예나 단기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사안의 경중을 봤을 때 석방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의 주요증인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와 그의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점도 언급하며 "이제 증거인멸 우려보다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를 구속한 검찰 측은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검찰 측 증인신문이 남아있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짧게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제보자 X' 지모씨는 지난 공판에 이어 이번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지씨에 대해 오는 11월 16일 다시 한번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기자는 올해 2~3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