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前 기자 "공익목적의 취재…말 맞출 우려 없다"

19일 이동재 전 기자 보석심문 진행…제보자 X 증인신문 불출석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이모씨. (사진=이한형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이 전 기자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7월 17일 검찰 수사 중 구속된 후 약 3개월 동안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 7일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전 기자 측 주진우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서 "이 전 기자가 기소된 범행은 강요미수죄인데 강요죄는 집행유예나 단기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사안의 경중을 봤을 때 석방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의 주요증인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와 그의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점도 언급하며 "이제 증거인멸 우려보다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기자와 현직 검사장 사이의 '검언(檢言)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종로구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오전 채널A 본사의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
진술기회를 얻은 이 전 기자는 "말씀드렸듯 공익목적에서 (취재)했고 그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저와 가족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관련 증거들은 온라인에 다 나온 상황이며 검찰에서 요청하는 증인들 또한, 구속된 사람들이거나 저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지 않은 회사 관계자들이다"며 "저와 말을 맞출 우려도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를 구속한 검찰 측은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검찰 측 증인신문이 남아있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짧게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제보자 X' 지모씨는 지난 공판에 이어 이번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지씨에 대해 오는 11월 16일 다시 한번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기자는 올해 2~3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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