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강릉시가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현수막을 등산로 입구 58개소에 설치했다. (사진=강릉시청 제공)
강원 강릉시가 오는 19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수도권과 동일한 수준인 1단계로 완화한다.

강릉시는 지난 17일 강릉 22번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밀접 접촉자들의 검사결과가 모두 음성이 나왔고, 그동안 2단계에 준하는 방역유지에 따른 시민들의 피로감과 지역경제 악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가 해제되고,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의 50%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클럽 등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또한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적용한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버스, 집회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며 다음달 13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스포츠 행사는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 운영도 재개한다.

특히 시는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 집합금지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개인, 단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지만 더이상 재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 모두가 방역주체가 돼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경각심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