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보험사기방지법 위반과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8)씨에게는 7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 후 두 사람은 B씨가 대리운전 중 사고를 냈다고 하기로 짜고는 B씨 소속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사로부터 차 수리비 420여만원을 받으려 했다.
입을 맞춘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도 B씨가 운전대를 잡았다고 거짓 진술을 했으나, B씨가 열흘여 만에 경찰에 A씨의 운전 사실을 실토했다.
정 판사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데다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피고인 A씨의 음주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음주운전을 제외한 범행들에 자수했다고 볼 수 있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A씨의 경우 범행에 쓰인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