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임대차 3법 이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례를 들겠다"며 '직장 근처에서 세를 살다가 내년 초에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고 급히 새 집을 알아봤지만 너무 비쌌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에 갖고 있던 집마저 못 팔 위기에 처한 A씨'에 대해 설명했다. 홍 부총리를 일컬은 것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겠냐"는 김 의원 질문에 김 장관은 "새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저렇게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장관님 말씀이 한가하게 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계약시에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권 청구 여부를 계약서에 적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대해) 홍 부총리 사례 이전부터 이미 준비해온 것"이라며 "법이 개정된 지 몇달 안된 만큼, 적응하면서 사안들이 정리돼나갈 것이라고 보고, 정부 역시 지침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관련 문의 사항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들려드리겠다"며 국정감사장에서 제보 음성을 재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음성 제보자들은 정부 콜센터로부터 "살던 분이 갱신을 청구하면 노숙을 하라는 거냐"는 질문에는 "지금, 그럴 것 같습니다"는 답변을, "(소유권 이전이 안 됐다면) 갭투자를 하라는 거냐"는 질문에도 "네, 그렇습니다"라는 말을 전해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