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전광훈 교회 '역학조사 방해' 입증 근거 확보했다

질병관리청 "CCTV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 포함" 확인
지난달 법원 구속영장 기각사유 돌파 근거…재신청 검토
"방문자 명단 역시 보건당국 역학조사서 중요한 자료"
경찰, 질병관리청 회신 나흘 뒤 전광훈 구치소 접견 조사
전광훈 목사의 조사 방해 혐의 입증 핵심 근거될 듯

전광훈 목사가 지난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질병관리청에 보낸 공식 질의에서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은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이 지난달 신청한 교회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CCTV 자료 요청이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광훈 목사를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질병관리청에 'CCTV 영상자료 요구 행위가 역학조사(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식 질의했다.

질병관리청은 나흘 뒤인 지난 11일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보내왔다. 질병관리청은 답변서에서 "CCTV 영상자료는 감염병의 원인, 경로, 접촉자 조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며 "CCTV 자료 요구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상의 역학조사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에서 관계자들이 헌금 모금을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이어 "(어떤 시설에 대한) 방문자 명단과 CCTV 영상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역학조사 내용에 포함된다"며 "방문자 명단은 감염병 환자의 접촉자, 발병 장소, 원인 및 경로 파악 등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지난 8월 사랑제일교회 신도에 대한 코로나19 확진자 역학 조사 과정에서 성북구청이 교회 폐쇄회로(CC)TV 제공을 요구하자 이를 무시하고 자료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교회 목사 이모씨와 장로 김모씨 등이 CCTV 자료를 고의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2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CCTV 영상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이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결국, 질병관리청의 'CCTV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한다'는 해석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경찰의 주요 근거가 된다.

지난 8월 16일 오후 서울시 관계자들이 교인 명부 원본 확보 등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게다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교인 및 방문자 명단을 일부 누락·은폐한 상태로 보건당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방문자 명단 제출 요구 행위가 역학조사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힌 것을 고려하면, 경찰은 전씨의 조사 방해 혐의를 입증할 핵심 근거도 확보한 셈이다.

경찰이 질병관리청 회신 나흘 뒤인 지난 15일 전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접견 조사를 진행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전씨의 역학조사 방해 혐의에 관한 '확실한 물증'을 쥔 경찰이 곧바로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전 목사의 접견 조사와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앞서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비교 분석 중이다. 경찰은 향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필요 시 관련자들을 추가 소환 조사하는 한편, 앞서 기각된 이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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