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대법원과 배치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양측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또 "앞으로 시정에 더욱 전념하겠고, 이것이 시민이 믿고 기다려준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93차례에 걸쳐 성남 지역 조폭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던 코마트레이드 측에게 운전기사와 차량을 지원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은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반면 2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 측이 양형부당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