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지원 조례 추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 비용 지원 등에 대한 기준 마련

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사진=자료사진)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원 부산시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2)은 '부산시 소방활동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강제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

관련해 소방은 관할 지자체 등에 견인 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이 없어 시행에 한계가 뒤따랐다.

이에 조례안은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 지원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견인비용 신청 및 지급에 대한 세부 절차와 지원 기준을 명시했다.

또, 거짓·부정 지급 시의 환수 조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광모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재난현장의 원활한 지원 체계 확립을 통해 시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9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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