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이종필에 '14억 금품' 리드 부회장, 1심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김정수 리드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의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리드 박모(43) 전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리드의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금품을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통해 리드 투자를 유치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여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리드 회삿돈 횡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부회장과 김정수 리드 회장은 라임이 리드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대가로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명품 가방과 시계, 외제차 리스 등 모두 14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은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본부장과 심모 전 팀장에게도 리드에 투자해달라고 청탁하는 명목으로 각각 1억여원 안팎의 금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부회장에 대해서만 선고했다. 김 회장은 "이 전 부사장과 심 전 팀장에게 금품을 제공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부회장은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피고인과 공동정범으로 기소됐지만,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어 향후 방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부회장은 800억원대 리드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박 전 부회장은 전날 열린 2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7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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