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노동자 권익 지킴이 '노동자대표' 제도 개선안 합의

노사 합의·협의 필요할 때 사업장 안 노동자 대표하는 '근로(노동)자대표'
경영상 해고 여부·유연근무 도입 등 판가름할 중요한 역할인데도 선출방법 등 불확실
노사정 합의로 선출 방식·활동 기간·등 합의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고 사업장 안의 민주적인 노사 관계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동자대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의견을 모았다.

노동자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과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하게 보장해 사측 등 일부 세력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대표를 세워 노사 문제를 정하지 못하도록 정비한 것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사정 및 공익위원 전원일치로 16일 의결했다.

'근로(노동)자대표'는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동관계법 30여개 영역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주체다.

(사진=연합뉴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결정하기 전 반드시 해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 때 해고회피의 방법·기준에 대해 노동자대표와 협의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됐다.

또 주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 확대된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근로, 재량근로, 간주근로시간제 등 각종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때도 노동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줘야 한다.

근로(노동)자대표의 주요권한(자료=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문제는 정작 노동자대표의 선출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사용자가 임의로 노동자대표를 지정해 사실상 강제로 협의하도록 하거나, 이 때문에 노사분쟁이 빚어지는 등 갈등을 부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사정은 사업장의 다양한 상황에서 민주적 선출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자대표 선출 절차와 방법, 독립된 의사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과반수 노동조합이 사내에 있는 경우 이를 노동자대표로 지위를 인정한다.

만약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이 노사협의회만 있는 경우 노동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를 '근로자위원 회의'를 구성해 노동자대표로 활동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위원 회의' 안에서 독립적으로 주요한 노사 문제를 의결하도록 보장한 것이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또 과반수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노동자대표를 선출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 사용자가 개입·방해하지 않도록 금지했다.

이렇게 선출된 노동자대표 임기는 최대 3년으로 명시(노사 합의가 있으면 3년 한도에서 자율 결정)해 안정적으로 책임있는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고, 노사협정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피도록 했다.

노사정은 이와 함께 △노동자의 고용형태, 성별 등에 따른 의견청취의무 △노동자대표 활동에 필요한 자료 요구권 △서면합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 요구권 △노동시간 중의 노동자대표 활동 보장 △노동자대표 활동으로 취득한 비밀유지의무 △노동자대표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금지 및 개입·방해 금지 등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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