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미국인 공범 A씨와 지난해 12월 마약을 비닐 진공 팩에 넣어 통조림 안에 숨기는 방식으로 밀수입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올해 3월 A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마약을 넣은 통조림을 '국제 특송화물'로 항공편을 통해 한국에 보냈다.
최씨는 A씨의 연락을 받고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을 찾아 공항에서 배달된 마약을 챙기려다 경비실에 잠복하던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최씨는 A씨가 지목한 공범 B씨에게 마약을 전달하고 통조림 1개당 100만원을 받기로 공모한 상황이었고 이미 몇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뒤였다.
일종의 '마약 창고'로 사용되던 이 오피스텔에는 화장실도 없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으며 해외에서 온 택배 상자가 잔뜩 쌓여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범행을 인정하면 석방해주겠다'는 경찰을 말에 속아 허위자백을 했다는 최씨의 주장은 초기 진술의 구체성과 사건 증거에 비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최씨가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고 범행을 통해 수입된 마약류가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