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A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자 지난 3월 23일 새벽 경기 수원시의 한 고시원에 들어가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통장을 빌려주고, 이 통장에 들어온 550만 원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횡령)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됐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올해 2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절도 행각을 벌였다.
A씨가 받고 있는 특가법은 절도 관련 범죄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관의 재량으로 형량을 절반까지 낮춰주는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9회 있고, 누범기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한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