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때 숨진 계엄군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

보훈처 국감서 민형배 의원 질의에 보훈처장 답해

민형배 의원(사진=민형배 의원실 제공)
국가보훈처가 '전사자'로 처리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사망자를 '순직자'로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 을)은 15일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5·18 당시 계엄군 사망자 22명을 '전사자'가 아닌 '순직자'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보훈처가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민 의원의 질문에 "바꾸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보훈처는 '전사자를 순직자로 재분류하는 소관 업무는 국방부에 있어, 보훈처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전사자'로 분류된 22명의 계엄군이 안장돼 있다. 이들의 묘비에는 '광주에서 전사'라고 표기돼 있다.

이날 민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전쟁이 아닌데, 사망자들이 '전사자'로 분류돼 있는 것은 80년 5월 광주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이고, 가치체계의 문제다"면서 "순직자와 전사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 차이가 나지 않는데, 보훈처와 국방부가 이를 바꾸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민 의원은 이어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니, 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을 직접 만나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박 보훈처장은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역사적, 법적 정리가 끝난 문제이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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