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검사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연다. 유족 측은 전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검찰 조직문화는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심의위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괴롭힘·폭력 문제가 수사심의위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의위는 김 검사의 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모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 타당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수사심의위에는 김 검사의 아버지가 대리인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은 김 전 부장검사의 과거 감찰 내용 등을 토대로 작성한 의견서를 수사심의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70%는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며 "검찰이 직장 내에서 이뤄진 폭행, 명예훼손 등에 대해 기소할 것인지 심각한 의문이 들었다. 위원들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