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에 따르면 김상균 이사장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인근에 75억 원 상당의 건물 등을 소유 중으로 이곳은 2023년 신설 예정인 향동역 역사와 불과 1㎞ 떨어져 있다.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 본인이 직무관리자인 경우 감사 담당관실에 사적 이해관계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에도 불구하고 김 이사장은 이를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고 천 의원은 질타했다.
천 의원은 "해당 땅과 건물 부지가 1㎞ 미만에 있는데 통상 1㎞ 거리면 역세권이라고 한다"며 "향동역 역사 신설과 관련해 철도공단은 고양시의 타당성 보고서를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재산상 이익과 관련 있는 역 신설 검토를 공단에서 했다는 뜻"이라며 "이사장 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이 사업의 최종 승인은 국토부가 하는 것"이라며 "이런 것을 하는지도 몰랐고 해당 서류가 적절한지 실무진이 검토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철도공단도 앞서 해명 자료를 통해 "로펌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역 신설 사업은 국토부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임직원 행동강령 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