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이 교육부와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지역 특수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등 2명이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 A씨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착취물 누리집에서 3만원을 내고 성착취물 1100여 건을 내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 B씨는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로 접속해 성착취물을 200여 건을 내려받았다.
특수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사 B씨는 지난 2013년부터 8년 째 교단에 서 왔다.
특히 2명의 교사들은 직위해제 전까지 담임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 1년 3시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는 교사들의 성희롱 성폭력 관련 연수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규교사 임용시 성범죄 관련 범죄이력 조회를 강화하고 임용전 실시하는 연수에서도 성범죄 관련 내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2명의 교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가 통보되는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방침이다.
대전의 한 공립중학교 교사는 지난해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했다 해임처분을 받았으며 대전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사는 지난해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했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충남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사는 지난해 음란물을 유포했다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세종의 공립초등학교 교감은 올해 음란물을 유포했다 해임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