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최근 부산시교육청이 지원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초·중·고교 재학생으로 한정된 만큼, 대상에서 제외된 동일 연령대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급대상은 이날 현재 기장군에 주소를 둔 만 7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300여명이다.
초·중·고 재학생과 휴학생, 교육청 지원금 수령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액은 한 명당 10만원으로 전체 3천만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가지고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본인이나 보호자가 방문하면 된다.
단 만 14세 미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해야 한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이번 사업은 혜택에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동등하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권을 보호하고자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