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0대 딸 유사성행위 '인면수심' 아빠 '징역 7년'

재판부 "친부로서 장애 있는 딸 상대로 범행…죄질 나빠"

(그래픽=안나경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딸을 상대로 수차례 유사성행위 범죄를 저지른 '인면수심' 5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장애가 있는 딸을 안전하게 자라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김씨는 지난해 겨울 제주시 삼도2동 주거지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12)의 옷을 벗겨 2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번에는 딸을 상대로 범행했다.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혼한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모두 지적장애가 있어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하다"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구형대로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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