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정원 김유성 최은주 부장판사)는 15일 홍정인(61) 씨가 국가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홍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신장애 2급인 홍씨는 22세였던 1980년 3월 광주에서 친언니에게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전화한 것을 끝으로 소식이 끊겼다.
홍씨는 1982년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공무원에게 인계됐으나 정신병원에 수용됐고, 2013년에야 해운대구청이 신원미상 행려자를 찾는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후 홍씨는 2015년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도움으로 "경찰과 구청이 신원 확인과 연고자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보호시설에 수용된 홍씨의 인적사항 등을 전산 입력하거나 수배하지 않은 점, 해운대구가 홍씨 지문조회를 경찰에 요청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