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홍천군 한 노래연습장에서 유리창을 통해 맞은편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고, 5월 8일 춘천시 한 호텔 객실에서도 출입문을 연 뒤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3년 전에도 동종 전과로 1년 6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느꼈을 혐오감의 정도가 컸고, 누범기간에 공연음란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등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