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방문 선거운동'…이소영 의원 기소, 민병덕은 무혐의

이소영 의원, 올해 3월 기관·단체 돌면서 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
후보 경선 앞두고 당원 모아 지지 호소한 민병덕 의원은 무혐의

이소영 의원(사진=자료사진)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같은 당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4일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민 의원과 민 의원의 선거 관계자 1명은 무혐의 처분하고 다른 선거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안양시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초 당내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다수의 권리당원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한 뒤 30여 차례에 걸쳐 경선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경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민 의원을 고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또 당내 경선의 경우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및 명함 배부 등 법이 정한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민 의원 측 피고발인은 민 의원을 포함해 총 3명이었지만, 조사를 통해 4명을 기소하게 됐다"며 "이들이 받고 있는 구체적인 혐의나 불기소 이유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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