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영상으로 진행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취약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30일 이하 연체자 및 코로나19 피해자 등에만 적용되던 채무 조정 개시 전 상환 유예 제도를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신용회복제도 개선안을 내주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서민금융법 개정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신속히 추진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와함께 금융권을 향해 코로나19 지원 과정에서 이른바 '꺾기' 또는 '끼워팔기' 등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권에서는 창구에서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끼워팔기'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