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의혹' 조수진 의원 사건 檢 송치

총선 당시 재산 약 11억 누락 의혹…15일 '시효 만료'
"검찰서 동일사건 수사…고발인 조사 등 마치고 넘겨"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지난 4·15 총선 당시 11억여원의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의혹으로 고발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등이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7일 검찰로 '사안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통상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길 때 다는 기소 여부 의견이 붙지 않는 것을 이른다.

조 의원은 총선 직전 약 18억 5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당선된 이후 공개된 재산은 약 30억 원으로 나타나 11억여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예금 6억여원, 채권 5억원 등이 증가한 것이다.

당시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재산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경찰은 공직선거법 관련 공소시효가 6개월에 해당해 이 사건의 시효가 오는 15일이면 만료되는 점, 검찰에서 이미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등만 마치고 검찰에 바로 사건을 넘겼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찰 수사지휘를 받고 있었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경우 과태료 처분 사안이라 불기소(각하)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시민연대 함깨·참자유청년연대 등은 지난달 15일 경찰청에 무소속(당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조 의원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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