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소득 요건 대폭 완화

생애최초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까지…신혼부부도 현행보다 20~30% 완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민영주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수준의 수요자에게까지 문을 넓힐 예정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 역시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을 내년 1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이를 통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기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30% 이하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공공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또,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가 신청 소득기준이다.

정부는 우선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전 소득 기준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이다. 전체 특별공급 물량의 30%가 이러한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은 현 75%에서 70%로 조정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물량의 70%는 기존 소득요건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되, 나머지 30%는 소득 130%(맞벌이 140%)로 완화한 기준에 따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물량 30%에 대해서는 추첨제가 도입된다. 소득과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을 따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 방식을 보완하는 것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 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로 한층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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