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데 구청은 13일(이하 현지시간) 입장발표를 통해 "소녀상을 설치한 현지 한국관련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법원에 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14일인 철거 시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미테 구는 법원의 판단까지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철거될 수도 있어 여전히 불씨로 남았다.
미테 구는 철거를 반대하는 코리아협의회 측과 철거를 요구하는 일본 측 간에 공정한 절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쎌 미테 구청장은 "베를린의 일본 시민들으로부터 소녀상에 반대하는 서한을 받았으며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소녀상 철거 명령을 한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독일 연방정부와 베를린 정부로부터는 소녀상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받았다고 말했다.
애초 평화의 소녀상은 미테 구청 허가를 빋아 지난달 공공장소에 설치했으나 일본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미테 구가 "평화의 소녀상 비문 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거를 명령했다.
평화의 소녀상 비문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로 데려갔고 이같은 전쟁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캠페인에 나서는 생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는 설명을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