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씨를 대리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조선일보가 지난 7월 6일 보도한 현씨의 인터뷰 기사([단독]"秋아들 미복귀 보고하기도 전에 상부서 없던 일로 하라며 찾아와")에 대해 '고의적 왜곡과 사실관계 조작'이라며, 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씨 측은 조선일보 기자에 대해 현씨가 서씨와 관련해 "탈영과 다름없다", "미군도 '정치인의 아들'이라 불렀다" 등의 이야기를 직접 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했지만, 해당 부분을 비롯한 상당 내용은 현씨의 발언이 아니라 현씨의 이야기를 자의적으로 판단,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기사에서는 현씨가 상급자의 외압을 받아 미복귀자를 휴가자로 정정했거나 현씨가 평소 부대 내에서 서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녔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현씨는 당시 본인이 겪었던 사실만을 이야기한 것인데, 탈영이라거나 외압이라는 등 이야기하지 않은 것까지 현씨가 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씨 측은 담당기자에게 수차례 강력한 항의와 함께 수정을 요구했지만, 해당 기자는 '데스크가 반대해 정정할 수 없다'며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씨 측은 "언론은 진실과 객관적 사실보다 정치적 편향성을 우선해서는 안 되고, 특히 여론을 호도하고 정치적 프레임을 위해 사실 자체를 절대로 왜곡하거나 조장,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내편, 네편을 갈라서 '내편은 무조건 옳다'거나 '네편은 무조건 잘못'이라는 식의 여론 몰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조선일보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부함에 따라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법적 대응에도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현씨 측은 조선일보 외에도 현씨의 제보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거나, 조롱하는 등의 방송을 한 일부 보수·진보성향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