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다른 사람의 팽나무 60여 그루를 파낸 뒤 자신이 빌린 토지에 심고, 산림까지 훼손한 혐의로 조경업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팽나무를 훔치는 과정에서 A씨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조경업자 B씨와 굴삭기 기사 C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조경업자 A씨 등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 있는 토지를 말 사육과 농지로 이용하겠다고 속여 임차했다.
땅을 빌린 이들은 인근 토지에 심어진 팽나무 66그루(시가 3억 원 상당)를 중장비로 파내 옮겨 심은 뒤 다른 지방 조경업자에게 팔려다 적발됐다.
팽나무를 파내기 위해 중장비 진입로를 내는 과정에서 산림 8627㎡가 훼손되기도 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산림의 불법 개발·훼손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45건(52명)의 불법 훼손 행위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산림 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