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 915조(징계권)는 '친권자가 아동을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여기에 적시된 '징계' 표현이 '체벌 허용'으로 오인될 수 있고,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 부분도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에서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무회의에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새 법률이 시행되면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도 추가되며,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 돌입 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