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홍콩 사례 분석을 통해 공매도 가능 종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세 장악이 용이하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홍콩의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 제도 역시 시총이 작은 회사 등 공매도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크거나 가격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1994년 17개 시범종목을 시작으로 2001년 홍콩거래소 규정에 세부요건이 마련됐다.
개인에게도 공매도 접근성을 열어준 일본식 공매도 제도도 검토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양날의 칼이다. 기회 측면에선 좋지만 그게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현재 내년 3월 15일까지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공매도 개편안은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가 만료되기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급적 개선 방안을 빨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