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발제조업체인 창신INC의 지시 아래 해외생산법인들이 창신그룹 회장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서흥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85억 원을 부과하고 교사자인 창신INC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액은 창신베트남 62억 원, 청도창신 46억 원, 창신인도네시아 28억 원, 서흥 94억 원, 창신INC 152억 원 등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창신INC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회장 자녀회사인 서흥을 지원하기로 기획하고 해외생산법인들에게 서흥에 대한 신발자재 구매대행 수수료율 인상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외생산법인들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구매대행 수수료율을 대폭 인상(약 7%p)해 서흥에게 총 4588만 달러(534억원)의 구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지급액은 정상가격 대비 2628만 달러(305억원) 많은 과도한 대가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서흥 영업이익(687억원)의 44%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서흥이 수수료율을 인상할 만한 시장에서의 역할변화나 사정변경 등이 없었던 반면 해외생산법인들은 완전자본잠식, 영업이익 적자 등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생산법인들은 그룹본사인 창신INC의 지시사항이었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고 수수료율 인상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벌그룹처럼 중견기업집단에서도 부당한 부의 이전이 가속화되는 셈이다.
공정위 정진욱 기업집단국장은 "지원행위에 동원된 해외계열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통해 앞으로 기업집단들의 해외계열사 동원 부당지원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