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원희룡 지사, 이재명 재판 이끈 로펌 선임

첫 재판 이틀 앞둔 12일 법원에 선임계 제출…재판 기일 연기 신청도

지난 1월 2일 도내 청년 취·창업 기관인 더큰내일센터에서 원희룡 지사가 교육생에게 피자를 나눠주고 있다.(사진=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첫 재판 이틀 앞두고 추가로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이 변호인단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을 맡았던 대형 로펌 소속이다.

12일 원희룡 지사 측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에 서울 서초구에 사무실을 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 소속 변호인 4명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했다. 기존 변호인 4명에 더해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했다.


아울러 14일 예정된 첫 재판에 대한 기일변경 신청서도 냈다. 새로 선임된 변호인단이 자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공판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기일변경 사유서를 검토하는 중이다. 첫 재판이 코앞이어서 적어도 13일 중에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에 원 지사 측이 새로이 선임한 법무법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등 주요 사건을 맡은 바 있다. 특히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벌금 300만 원의 원심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로펌이다.

최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원 지사가 이번 사건으로 대권 도전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되는 것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유튜브 채널 '원더풀TV' 영상 갈무리.

앞서 지난달 22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원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월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한지 7개월여 만이다.

원 지사는 올해 1월 2일 도내 청년 취‧창업 지원 기관인 더큰내일센터에서 직원과 교육생 100여 명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피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나타난 원 지사는 "지난해 11월 토크콘서트에서 피자를 사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왔다. 여러분도 제주의 인재가 되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 달라"고 말했다.

또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도내 모 업체가 만든 죽 세트를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업체에 전달해 판매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112조)상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시설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도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원 지사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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