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는다.
해당 홈페이지는 모바일로는 접속할 수 없고 PC로 접속해야 하며,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③유사 사업 참여 여부 등의 정보를 입력한 뒤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오는 19일~23일 오후 6시 사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현장 접수해야 한다.
다만 현장 접수 첫 이틀은 신청자가 몰릴 것을 고려해 주민등록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3,5,7,9인 신청자만, 20일에는 2,4,6,8,0인 신청자만 접수받고, 21일~23일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접수받는다.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앞서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특고, 프리랜서 중 지난해 12월~올해 1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경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을 당연적용 받는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넘어서면 ①2019년 연소득, ②소득감소율, ③소득감소액 등으로 순위를 부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경우 2019년 연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삼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올해 1월 처음 일을 시작해 1월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했다면 해당 소득을 바탕으로 2019년 연소득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지난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마련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사업과 달리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해 다음 달 말 안으로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홈페이지 또는 전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