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연예부장'에 '[충격 단독] '가짜 총각' 이근 대위 만난 여성의 제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김 씨는 영상을 통해 이 대위가 미국 국무부 직원이었다는 부분에 의혹을 제기했고 UN 직원이었다는 것도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위는 SNS에 "허위 사실 유포 고소합니다"라는 짧은 글과 함께 UN 여권사진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다. 그리고 12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웃음만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국무부 직원 이력 역시 "김용호씨가 주장한 '국방 FM' 출연 당시에는 글로벌 PMC(민간군사기업) 최초의 아시안 팀장이었다"며 "미국 국무부 정직원으로 일했고, 안보수사관 직책을 맡았다. 미국 국무부 근무 당시 평창동계올림픽 때 보안 코디네이션 역할을 했다. 그 공로로 미국 국무부에서 표창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각국에 위치한 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국무부 정직원들은, 일례로 주한 미국대사관의 경우 한국 국적자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가 이전 해 왔던 일들은 다 보안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일들이고, 퇴사 후에도 한동안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일들"이라며 "내가 말을 못하는 것은, 내가 당시 일들을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면 미국 국무부와 UN에 들어갈 한국인 후임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만 들추고 그만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위가 해명을 내놓자 김 씨는 이 대위가 성폭력 전과자라며 재차 폭로에 나섰다.
해당 글과 함께 실린 사진에는 피고인명에 '이근' 이라고 적혀있으며 종국결과에는 2019년 11월 29일 상고기각결정 이라고 적혀있다.
대한민국 법원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해당 사건번호를 검색해본 결과 같은 사건을 찾아볼 수 있었다.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명시돼 있다.
이근 대위로 추정되는 피고인에 대한 사건은 2018년 4월에 접수됐고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과 2심을 거쳐 3심 대법원 판결까지 이뤄졌다. 2019년 11월 29일 대법원은 상고기각결정 판결을 내렸고 해당 사건은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한편 이근 대위는 김 씨의 '성폭력 범죄자' 주장에 아직 반박 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