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진료 중에 성추행한 의사 '징역 1년'

(사진=연합뉴스)
산부인과 진료 중에 여성을 성추행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의 한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40대 여성을 진찰하는 과정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여성은 "여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해 남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간호사가 나가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음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을 한 사안으로, 의사에 대한 신뢰와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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