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전씨가 지난달 9일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된 후 열린 첫 공판이다. 그는 이후 약 3일 만에 다시 풀어달라며 보석을 재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별도 심문 없이 기각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검사의 보석취소 청구와 재판부의 취소 결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같은 결정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로 의심하고 있다"며 "언론에서는 (코로나 19) 전파자로 전광훈씨를 몰아 세우고 있는데 이를 선전선동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무런 근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기사를 보니까 저희가 보석청구를 계속 한다는 기사가 떴던데 이는 '가만히 있지 왜 보석청구를 해서 나오려 하냐'는 전씨를 구속해야 한다는 암시가 있는 것이다"며 "이런 행태라면 전씨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못 마땅할 것이다"고 말을 이어갔다.
전씨 측이 이같은 변론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추후 발언할 기회를 주겠다"며 예정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김모 목사 등이 법정 증인으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