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시개]자가격리 중 생일파티한 국가비…처벌 대상일까?

유튜버 국가비, 생일파티 영상 올렸다 삭제 후 사과문 게재
네티즌, 지인과 2m 거리 미준수 및 마스크 벗고 지인 쪽으로 생일 초 불어 끄는 행위 지적
보건소측 "현관문 밖으로 발이 나갔다면 격리지 이탈로 판단할 수도 있어"

유튜버 국가비가 마스크를 내리고 생일 초 불을 끄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요리연구가이자 유튜버인 국가비가 자가격리 기간에 지인이 방문해 생일파티를 진행해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무시한 채 영상 제작 욕심을 부린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치료를 위해 영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국가비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생일파티 영상을 게재했다. 국가비의 남편이자 유명 유튜버 '영국남자' 조쉬가 아내의 생일을 기념해 지인을 초대하는 이벤트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영상 공개 이후 국가비가 자가격리 기간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여론이 일었다.

영상에서 국가비는 마스크를 벗고 생일 케이크의 초를 불어 끄는 것은 물론 지근거리에서 지인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초를 불어 끄는 행위는 비말 전파 위험이 있어 정부에서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는 사안이다.

논란이 일자 국가비는 사과문을 올리며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으로 인해 많은 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비는 보건소에 문의한 내용을 언급하며 "사회적 거리(2m)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상황에서라면 대면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다"라며 입국시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나오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지침) 위반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영상만 보더라도 지인과 거리는 2m 이내였으며 마스크를 내리고 지인이 서 있는 곳을 향해 초를 불어 끄는 행위는 모두 방역 지침을 무시한 처사라며 사과문이 아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도 격리자 생활수칙을 통해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자가격리대상자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 거리두기' 등을 권고하고 있다.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타인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경우는 방역 수칙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생일파티를 불가피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지자 국가비는 기존 사과문을 삭제하고 새로운 글을 올리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그는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봤다. 다시 한 번 경솔한 저의 행동에 깊이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국가비는 이어 "이렇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결코 가벼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저의 불찰이었고 잘못이다"라며 "콘텐츠 촬영 및 제작 활동을 당분간 중단하고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통해 앞으로 콘텐츠 창작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의 격리지를 현관까지로 보고 있다며 만약 한 발이라도 현관을 벗어난 것을 누군가가 영상을 찍어 신고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방역 체계 무시한 국가비, 처벌은?

국가비는 영상 삭제와 사과문을 통해 고개를 숙였지만 비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히려 네티즌들은 국가비의 과거 영상을 되짚으며 잘못된 점을 찾는 데 더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 네티즌은 국가비가 한국으로 입국 전 영국에서 친구들과 마지막 식사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 영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은 추석대명절에도 가족들 모임을 자제하고 조심하는 데 저렇게 행동하니 하루에 확진자가 1만5천명이 나오는 것이다. 영국에서 들어올 거면 최소한 출국 직전 모임을 자제했어야"라고 불편한 심기를 전했다.

영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동거인이 아닌 친구 등과 모임을 할 경우 6인 이하로 만나야 한다. 6인 이하가 실내에서 모인 경우라 하더라도 되도록 2m이상 거리를 두거나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1m 이상 떨어져 앉아야 한다.

국가비는 실내에서 창문을 열어 환기가 되는 환경을 조성해 친구들과 식사를 했지만 네티즌들은 친구들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가비의 영상이 논란이 되면서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 여부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격리자 생활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단순히 2m 이내로 접근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기란 쉽지 않다. 관할 보건소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적 제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집 안으로 가족을 불러 대화 하는 것을 위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대화 하는 모습이 적발돼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비가 영상에서 선물을 받기 위해 현관문 밖으로 한 발을 내놓을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의 격리지 이탈 범위를 정확하게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현관까지로 보고 있다"며 "대부분 격리지 이탈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CCTV로밖에 확인할 수 없어 판단 여부가 쉽지 않지만 한 발이라도 현관을 나갔다는 영상을 근거로 보건소에 신고한다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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