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가액이 문화재 화재보험의 가입 기준이 되는 만큼, 문화재가 화재 등으로 손실됐을 경우 복원 비용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받은 ‘주요 궁능 문화재 국유재산 가액’ 자료에 따르면 국보 233호인 경복궁 근정전의 가치는 약 33억 원으로 책정돼 있다. 보물로 지정된 경복궁 내 사정전은 19억 원, 자경전은 13억 원, 수정전은 9억 원 정도로 평가돼 있다.
지난 2008년 국보 1호인 숭례문 화재로 서울시가 보상받은 보험금은 9,500만원에 불과했지만, 복원 비용은 225억원이 들었다. 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었으면 200억원의 혈세가 절약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복원 공사를 거친 숭례문은 복원 비용을 근거로 국유재산가액이 새로 산출되어 현재 가치는 250억원이다.
김 의원은 "근정전의 재산가치가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 한 채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가 만에 하나라도 소실, 훼손된다면 막대한 국비를 투입할 것이 아니라 보험을 통해 이를 보전받아야 한다”며 “터무니없이 낮은 국유재산 가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