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9일 "김 의원이 진 전 교수의 '조국 똘마니' 표현을 문제 삼아 소를 제기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똘마니'는 사안에 따라서는 하수인 정도로 인식되는, 비난 정도가 높지 않은 표현"이라면서 "소송이 끝까지 진행된다면 앞으로 국민은 정치인을 비판할 때 소송을 각오해야 되고, 이는 대단히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지난 6월 자신의 SNS(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걸고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진 전 교수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