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김용민, 진중권 소송 중단하라"…인권위 진정

"조국 똘마니 표현 문제 삼아 소송, 표현의 자유 침해"

김용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킨다"며 중단을 권고하는 내용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9일 "김 의원이 진 전 교수의 '조국 똘마니' 표현을 문제 삼아 소를 제기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똘마니'는 사안에 따라서는 하수인 정도로 인식되는, 비난 정도가 높지 않은 표현"이라면서 "소송이 끝까지 진행된다면 앞으로 국민은 정치인을 비판할 때 소송을 각오해야 되고, 이는 대단히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지난 6월 자신의 SNS(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걸고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진 전 교수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