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최근 최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에 현역 입대했다가 허벅지 통증을 느껴 귀가한 뒤 재검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최 회장은 박씨가 공군에 입소하면서 낸 엑스레이와 재검 때 제출한 자기공명영상(MRI) 진단 사진이 다르다며, 박씨가 허위 자료로 현역 복무를 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씨가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신검을 받고 MRI 진단 사진이 바꿔치기된 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뒤에도 주장은 이어졌다. 박 전 시장은 2015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 회장과 비슷한 혐의로 먼저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 과장은 2016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은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최 회장을 2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회장은 박씨의 MRI 진단 사진 등을 공개했다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이미 외부에 공개된 자료라며 지난 8월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