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뉴스]외교부는 왜 민심읽기에 실패하고 있나

장관 남편 구설수 사과했지만 국민 눈높이 미달…"못 말리는 사람" 발언에 허탈감
무관용 원칙에도 성비위 잇따라…솜방망이 처벌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무색
한 학기 4천만원 학비, 사상 최다 외국국적 자녀…여전한 특권의식에 위화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코로나19 속 외유 논란으로 국민은 실망했고 정부는 신뢰를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지침은 지키라고 요구할 염치가 없게 됐다.

외교부의 난맥상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니다. 성 추문이 꼬리를 물지만 무관용 원칙이 무색하게 처벌은 솜방망이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선 외교관 자녀의 이중국적이나 턱없이 비싼 학비 지원 같은 고질이 어김없이 반복 제기됐다.

첫 비외무고시 출신에 여성 장관을 영입해 부처 체질을 확 바꿔보려 한 실험은 실패할 위기 앞에 놓였다. 외교 성과는 차치하고 민심 읽기조차 서툰 탓이다.


강경화 장관과 남편 이일병 교수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 남편 구설수 사과했지만 국민 눈높이 미달…"못 말리는 사람" 발언에 허탈감

강 장관은 지난 7일 국감에서 남편의 미국행과 관련,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고 말해 씁쓸한 웃음을 줬다. 이로써 어쩔 수 없는 일처럼 넘어가는 분위기가 됐지만 공정성이 아킬레스건인 정부에는 부담이 더 얹혀졌다.

외교부의 사후 대응도 일반 국민 정서와는 괴리가 있었다. 장관의 개인적 일이라는 핑계로 반나절 이상 꿈쩍 않다가 뒤늦게 한 줄짜리 사과문을 배포했다. 추석 민심이 심상찮음을 그때서야 깨달을 만큼 정무감각이 둔하다.

강 장관은 그나마 남편의 귀국을 약속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쉽게 귀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나중엔 '못 말리는 상황'으로 기정사실화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공공기관 간부는 "강 장관과 외교부의 대응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신속하게 사과하고 말로라도 (남편 귀국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생각은 않고 마치 '배 째라' 식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외교부 청사(사진=연합뉴스)
◇ 무관용 원칙에도 성비위 16건 잇따라…솜방망이 처벌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무색

이처럼 외교부가 솔선수범보다는 오히려 '내로남불' 비판을 자초한 또 다른 사례는 최근 불거진 주뉴질랜드 대사관 성비위 사건이다. 감봉 1개월의 경징계에 그쳤다.

심지어 이로 인해 우리 국가원수까지 외교 망신을 당한 와중에 재외공관에서 또 다른 성추문이 벌어졌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대사관의 한국인 행정직원이 지난 8월 현지인을 성추행했지만 외교부는 아무 징계 없이 자진퇴사 처리만 했다.

외교부 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은 강 장관이 무관용 원칙(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지시한 후에도 16건이나 발생했다.

특이한 점은 파면 등의 중징계가 무관용 원칙 도입 이후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이 제도 시행 후 성비위로 인한 파면이나 해임 사례는 0건이고 정직, 감봉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

엄중 처벌 방침에 따라 비위의 강도(죄질)가 약해졌기 때문일 수 있지만, 그렇다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은 허울뿐인 제도인 셈이다.

◇ 한 학기 4천만원 학비, 사상 최다 외국국적 자녀…여전한 특권의식에 위화감

매년 국감의 단골 메뉴인 외교관 자녀의 고액 학비 지원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문제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히로시마 총영사관 주재 외교관의 중학교 1학년 자녀의 한 학기 학비로 무려 3만 5천여 달러(약 4100만원)가 지급됐다.

같은 공관 외교관의 만3세 자녀의 국제학교 한 학기 학비도 3만 3천여 달러(약 3800만원), 2018년 미국 휴스턴 총영사관 외교관의 만4세 자녀 학비도 3만 600여 달러(약 3500만원)가 지출됐다.

해외 근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한 학기에만도 수천만원씩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다수 국민으로선 납득하기 어렵다.

비싼 국제학교 외에 대안이 없는 개발도상국 근무라면 모를까 일본 같은 선진국에 주재하며 지원 혜택을 과도하게 누리는 것은 공직 윤리에 반한다.

매번 지적되지만 오히려 늘어나는 외교관 자녀의 외국 국적 보유 현황도 외교부의 특권·선민의식이 여전함을 보여주며 위화감을 낳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교부 공무원 자녀는 161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공관장 배우자와 자녀도 올해에만 3명이 외국 국적을 취득 신고했다.

이는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을 조건으로 공관장에 임명하겠다고 했던 박근혜 정부의 원칙과 비교해도 국민 정서 기준에선 후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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