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 조사

박명재 전 의원도 7일 2시간여 조사 받아

김병욱 의원과 박명재 전 의원(사진=김병욱 의원실, 박명재 전 의원 제공)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8일 오전 김병욱 국회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21대 총선 당시 4년 7개월에 불과한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4급 상당의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을 13년 2개월로 부풀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에 시민단체인 시민소리연합은 지난 7월 28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이와 함께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31일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건인 만큼 관련 내용이나 추가 조사 여부 등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면 인턴부터 비서, 비서관, 보좌관까지 13년 2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나와있다"며 "선관위 문의 결과 국회의원실 소속 직원을 보좌관이나 보좌진, 비서로 통칭하는 경향이 있고 지속적이면 몰라도 일회성이면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포항 남.울릉 박명재 전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참고인 신분으로 2시간 가량 포항지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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