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대에 따르면 제보대상은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수수, 성비위, 갑질 등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에 반하는 모든 부패행위이다.
이용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교직원과 민원인 등 누구나 가능하다.
제보는 컴퓨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익명신고 웹페이지, QR코드, 한기대 익명 신고 전용 앱(레드휘슬)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서는 실시간으로 감사실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와 메일로 전송되며, 신고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익명 상태에서 감사실 담당자와 의사소통도 가능하다.
특히, IP추적방지, 암호화, 로그파일 자동 삭제 등 최신 보안기술을 바탕으로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된다.
한기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익명신고시스템이 신고자의 신분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을 통해 부정부패에 대한 예방 효과와 교직원들의 청렴 의식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