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25% 이상 감소,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만 2천원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다.
그러나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코로나19 관련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지원을 받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소득과 재산 등 조사를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신청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가구원 수 1인은 40만 원, 2인은 60만 원, 3인은 80만 원, 4인 이상은 1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