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가중처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8일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인 최씨가 중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성희롱 언행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인격 발달에 해가 됐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사건 점행을 일절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혐의 일부는 수업 주제를 설명하던 과정에서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 교사로 30년을 성실히 근무하고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이미 받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씨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성추행 혐의는 대부분 무죄라고 봤다. 검찰의 공소사실 중 최씨가 학생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손으로 치고, 학생에게 "무릎에 앉으면 점수를 잘 주겠다"고 말했다는 사실은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촉발된 '광진구 스쿨미투' 운동을 통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