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비판하며 "최종 판단권자인 사법부가 소송 당사자 일방을 위해 사건 진행경과 및 처리계획을 알려준 것으로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사법행정권의 한계를 이탈한 것이다"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유 전 수석의 혐의 입증을 위해 공모자로 적시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현재 마찬가지로 사법행정권 관련 의혹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1심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며 모든 죄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이른바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중 처음으로 내려진 첫 무죄판결이기도 하다.
유 전 연구관을 시작으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그리고 이 전 법원장까지 4건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1심에서 전현직 법관 6명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