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은 이날 '트럼프의 코로나 치료비, 일반인들에겐 얼마나 들까?'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의 결론은 대통령이 아닌 평범한 미국인이였다면 트럼프의 코로나 치료에 10만 달러(1억 1600만 원)가 넘게 들었을 거라는 것이다.
이 신문의 추산은 이렇다.
우선 약값과 검사비용이다.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는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3120달러(361만 원)가 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약을 최소 4차례 투약했다고 알려져 있다.
리제네론이 개발한 항체 치료제는 아직 임상시험 단계여서 가격이 책정되지 않았지만, 시중에 판매될 경우 수천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뉴욕타임스는 검사 비용은 의사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처방하는 경우에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통상 검사비는 100달러(11만 6천 원)이지만, 텍사스주의 한 드라이브스루 검사장에서는 비보험자에게 6408달러(742만 원)까지 청구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약값과 검사비용만 해도 최소 2~3천만 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다음 치료비다.
뉴욕타임스는 의료보험 청구 데이터베이스 '페어헬스'를 근거로 미국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60세 이상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및 치료비용의 중간값은 6만 1912달러(7173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앞서 추산한 약값이 포함된 금액이다. 입원비, 응급실 진료비 등을 모두 포함한 비용이다.
보험 가입자라면 3만 1575달러(3658만 원)까지 낮출 수 있지만, 장기간 입원하는 상위 25%의 환자의 경우는 이 비용이 19만 3149달러(2억 2천만 원)에 달할 수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속된 전용기를 부자 환자들이 이용하는 '에어 앰뷸런스'와 동일시 한 것이다.
비보험자의 경우 '에어 앰뷸런스' 중간값은 3만 8770달러(4492만 원)라고 한다.
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2만 1698달러(2514만 원)인데, 트럼프 대통령처럼 왕복으로 이용하면 4만 달러(4634만 원)가 된다.
하지만 마린원이나 에어포스원의 경우 리무진처럼 대통령의 교통수단으로 상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비 항목에 넣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 수 있다.
이 신문은 "불안하고 혼란한 시대에 바이든 후보는 정책이나 이념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바이든 후보의 선거 운동은 한결같으며, 경험이 풍부하고, 열정과 품격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