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체크]유승준 입국 '재외동포법'이 막을 수 있다?

한국행 비자발급 두고 유승준 vs 정부 힘겨루기 원점
정부가 내세운 '재외동포법' 근거…비자 불허 카드 가능할까
법조인 "처분 근거 달라져 이번엔 유승준 대법 승소 확신 못해"
"기본권 침해로 헌재에 소원 넣을 수도…위헌 가능성은 낮아"

가수 겸 배우 유승준. (사진=연합뉴스)
한국행 비자 발급을 두고 가수 겸 배우 유승준과 정부의 지난한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17년간 비자 발급 거부가 비례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라는 취지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미국 LA총영사관은 지난 7월 다시금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승준 측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015년부터 장장 4년에 걸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유승준 비자 발급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쟁점으로는 재외동포법이 새롭게 부상했다. 재외동포법은 정말 유승준의 비자 발급·입국을 막을 카드가 될 수 있을까.

CBS노컷뉴스는 연예인 관련 분쟁·사건을 자주 다뤄 온 서초동 A 변호사에게 유승준 비자 발급 관련 쟁점을 물었다. 다음은 핵심 사안에 대해 A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 일단 대법원에서는 17년 넘게 지속된 비자 불허가 '과도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또 유승준의 비자를 막는 것 자체가 이런 판결을 정면 위배하는 건 아닌가

= 지난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결국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본 것이다. 풀이하자면, 비자 발급과 관련된 결정권을 행사할 때는 재량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그 권리 행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 문제는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공익을 근거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공익과 개인 기본권 사이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거주 이전이나 출·입국할 유승준의 개인 기본권이 공익을 훼손한 잘못에 비해 심하게 침해됐다고 본 걸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처분의 근거 법률이 재외동포법으로 달라졌기에 이건 다시 유승준이 소송을 걸 수밖에 없다.

▷ 재외동포법에 유승준과 같은 병역 기피 사유로 비자가 불허되는 조항이 명시돼 있나

=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5조를 보면 △군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해 외국인이 된 남성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예외는 있다.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재외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당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과정만 보면 흐름상으로는 병역 기피임이 확실시되지만 과연 법적으로 그걸 '병역 기피'로 결론낼 수 있는지는 다퉈 볼 여지가 있나

= 당연히 개인의 기본권으로 따지면 국적 선택은 자유다. 단순하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병역 의무가 없어진 거다. 그러나 유승준의 경우 공연을 한다고 나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돌아오지 않으니 당시 병무청, 법무부 등에서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본 것 같다. 일종의 합법적인 병역 기피라고 볼 수 있겠다. "개인의 선택을 병역의무 면탈로 단정했다"는 유승준 측 의견으로 봐서는 정부가 근거로 내세운 재외동포법 조항에 근본적으로 해당하는지를 다툴 수도 있다고 본다.

▷ 병역 기피의 대전제는 변하지 않고, 법적 공방을 계속한다면 어떤 전략으로 유승준의 승소가 가능하다고 보나

=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일단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중 더 진보적인 쪽을 공략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단 대법원은 이전과 똑같이 너무 장기간인 비자 불허 처분 자체가 법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논리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국방의 의무라는 공익과 개인의 기본권 사이 논쟁인 것이다. 그러나 근거법이 달라 과거와 똑같은 결론이 나오리란 보장은 없다.

다음은 아예 재외동포법의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넣는 것이다. 위헌과 합헌을 가려볼 수 있고,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의 지나친 제한으로 위헌 판단을 하면 그건 전혀 새로운 쟁점이 될 거다. 다만, 남북분단 상황을 현실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이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유승준의 기본권을 지켜서 국방의 의무라는 큰 공익의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경향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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