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씨 측은 이런 사실을 뒷받침할 검찰 관계자와의 녹취록까지 공개했다. 이에 대해 서씨 측은 "검찰 조사에서 현씨와의 통화 사실을 인정한 적 없다"며 반박하고 나서 사안이 진실 공방으로 번져가는 모양새다.
◇현씨 측 "추 장관과 변호사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발"
현씨 측은 애초 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이었지만, 기존 관련 수사를 진행한 서울동부지검에 오는 12일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씨 측은 이날 밝힌 입장문에서 "현씨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진 후 현씨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고통과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과와 유감표명을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인간의 도리"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이자 공당 대표를 한 정치인으로서 온당한 처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씨가 다 인정했다" 검찰 녹취록 꺼낸 당직병사
녹취를 들어보면, 김 소장이 "그동안 (현씨가) 거짓말쟁이로 몰렸다. 통화를 한 적도 없고 (2017년 6월) 25일 당직도 아니다고 했다"고 항의하자, 검찰 관계자가 "아니 통화한 것 다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김 소장이 서씨 변호인이 언론에 '두 사람이 통화한 적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보냈다고 했고, 검찰 관계자는 "제가 수사팀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 서씨도 검찰 조사에서 인정을 다 하고 있다. 팩트가 맞다"고 재차 말했다.
이후 김 소장은 서씨와 현씨가 통화했다는 사실을 반영해 검찰의 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수정해달라고 요청까지 했다.
김 소장은 이런 내용의 녹취를 공개하면서 "국회 정론관에서 밝힐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로 폐쇄돼 이렇게 발표하게 됐다"면서 "서씨 측 변호인이 (발표를) 오늘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다"고도 밝혔다.
◇서씨 측 "동부지검 공보관이 사실관계 제대로 몰라" 반박
현 변호사는 "23~25일 사이 부대 관계자 한 명과 통화를 했지만 그것이 현 병장과의 통화였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며 "동부지검 공보관이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동부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한 입장을 밝힐 처지가 못 된다"면서도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상세하게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현씨 측은 추 장관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동부지검의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었다.
현씨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약 800여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표현한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