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한 인터넷 언론사인 A 매체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경남 각 시·군 공보실에 광고비 지급을 요구해왔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 매체는 광고비 지급을 거절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내가 매일 거기 가서 후벼 파면 좋겠냐"며 의도적으로 관공서에 불이익이 되는 기사를 쓰겠다고 암시했다.
또 "상·하반기 광고를 하나씩만 주겠다는 것은 먹은 음식 가지고 장난하는 것"이라며 광고비를 '음식'에 비유하기도 했다.
아울러 담당 공무원이 광고비 지급을 거절하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지급을 약속하면 청구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관공서를 압박해왔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광고비는 국민의 세금"이라며 "광고비 지급 여부와 지급 액수에 따라 취재 방식이 달라진다면 세금이 국민을 속이는 데 사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경남도와 각 시·군이 사이비 언론사에 광고비 지급을 중단하고, 지역신문 조례와 지역방송 지원조례를 정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을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A 매체는 "일간지 언론사와 광고비 지급 규모 차이가 커서 이에 관해 얘기하는 과정에서 녹취된 내용이 나왔다"며 "협박과 강요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취재 목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을 뿐 담당 공무원의 업무에 지장이 가도록 의도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