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상위 30위 임대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의 임대인 A씨는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202건, 413억 1100만 원에 달했다.
A씨는 무리하게 전세를 끼고 집을 소유하는 갭투자를 하다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준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상품이다. 현재 HUG와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이 취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HUG는 A씨와 관련한 202건 중 186건, 382억 1천만 원의 전세금을 대신 갚아줬다.
서울 마포구의 B씨 또한 101억 5천만 원 상당의 전세금 50건을 되돌려주지 않았고, 강서구의 C씨도 94억 8천만 원 가량의 전세금 48건을 변제하지 못했다. 지방에서는 전세금 12건, 28억 6천만 원을 임차인에게 주지 않은 충남 예산군의 D씨가 최다 사고자였다.
전세금 미반환 상위 30위가 갚지 않은 전세금은 전체 549건, 1096억 4천만 원에 달했다. HUG는 세입자에게 966억 6천만 원을 대신 갚았지만, 해당 집주인에 사후 청구해 받은 회수금은 117억 3천만 원(12.1%)에 그쳤다. 특히 상위 10인 중 6명에게는 단 한푼도 받아내지 못했다.
한편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16년에서 지난 8월 사이 발생한 보증사고 7596억 원 중 6494억 원을 대신 변제했다. 이 중 집주인에게 2934억 원(45%)은 아직까지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회수 전세금은 보증사고의 증가에 따라 해마다 급증했다. 사고금액이 2018년 792억 원, 지난해 3442억 원에 이어 올해 8월까지는 3254억원으로 늘어나면서 대위변제금 또한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6억 원, 올해 8월 3015억 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미회수액의 규모 또한 같은 기간 각각 301억 원에서, 1182억 원, 1426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